“마침내 기다리던 날”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 상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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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예산 포함 승인…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 준비 체계화 기대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HR 1273, IH/S.555)’이 하원에 이어 17일 상원에서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수하스 수브라 마니얌(민주·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팀 케인(민주·버지니아)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분리된 한국계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향후 가족 상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름과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국가 내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봉 방식에는 직접 대면과 영상 상봉이 모두 포함된다. 국무장관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과 접촉해 정보를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될 때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예산이 포함된 채로 통과된 점이 주목된다. 영 김 하원의원이 법안 예산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하원 통과 이전에 이미 국방부 법안으로 승인된 바 있다. 국방부 법안은 당시 정부 셧다운으로 예산이 제외된 채 처리된 반면, 이번 상·하원 법안은 예산까지 포함해 승인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계 미국인들은 북한 내 가족과 향후 상봉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KAGC) 이차희 사무총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기다렸던 일이어서 마음이 벅차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고 있으며, 상원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의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과정을 전례 없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정식으로 등록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문제로, 이산가족이 실제로 생존해 있는지, 여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상봉 절차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건도 포함되어, 이산가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대부분 8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른 이산가족에게 마지막 상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에 가서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뵙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를 북한 땅에 묻는 등 마지막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에서는 올해 9월 통과됐으며,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합의안에 포함돼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KAGC는 전국 한인 대학생 대표단과 함께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 보좌관 40명을 만나 지지를 요청한 활동이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계 미국인에게 단순한 법적 등록 절차를 넘어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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