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최대 15% 공제 가능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임금 압류를 재개하면서, 일리노이 주민 17만 명 이상이 급여 압류 위험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초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회수 절차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방 기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약 9개월 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디폴트)로 분류된다. 이 경우 정부는 고용주와 협력해 차입자의 가처분 소득의 최대 15%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방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이미 학자금 채무 불이행 상태이며, 또 다른 400만 명은 90일 이상 연체 상태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는 흑인 차입자와 전문대 학위 소지자가 임금 압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는 약 6년간 디폴트 대출에 대한 강제 징수를 중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세금으로 충당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금 압류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압류 절차는 30일 사전 통보 후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면 대출 잔액 전액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되고, 각종 수수료가 추가돼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 시 신용점수에 기록이 남아 주택 임대나 신용카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체 위험을 줄이려면, 대출 관리 회사와 연방 학자금 지원 계정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아직 디폴트에 이르지 않은 차입자는 대출 관리 회사에 유예나 상환 연기 조치의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방 학자금 웹사이트 상환 시뮬레이터를 통해 소득에 맞는 상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디폴트 상태라면, 대출 재활이나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활 프로그램은 10개월의 상환 기간 중 9회를 성실히 납부하면 되며, 대출 통합의 경우 신규 대출 전환을 통해 조속한 신용 회복 및 정상화가 가능하다. 또한 임금 압류 통지(Wage Deduction Notice)를 받았다면 신속히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최근 취업 사실이나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함으로써 압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압류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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