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루·체류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음주운전·폭행 등 형사범죄 시 즉각 박탈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미국 입국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심사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비자 취소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10만 건이 넘는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바이든 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약 4만 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비자 취소 폭증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외국인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연방 정부는 미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검증을 상시화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비자 무효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취소된 비자 대부분은 상용·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례였다. 아울러 학생 비자 8천여 건과 전문직 취업 비자 2천5백여 건도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취소된 학생과 근로자 상당수가 범죄 관련 사법 당국과 접촉한 이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비자 취소 사유의 절반은 음주운전 체포였으며, 30%는 폭행이나 감금 등 강력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아동 학대 의혹으로 체류 자격을 잃었다. 그 외에도 절도, 마약 유통, 사기 및 횡령 등 형사 범죄 이력이 포착된 경우 예외 없이 체류 자격이 상실됐다. 학생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약 500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비자가 취소되는 등 ‘법치 준수’가 비자 유지의 핵심 잣대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보유한 약 5천5백만 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지속적 심사 센터’를 통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 검증과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자 발급 문턱도 한층 높아져 비자 유지뿐만 아니라 발급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향후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심사 항목에는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 건강 상태, 연령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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