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고소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소 1마리 등에 올라탄 상태로 다른 1마리를 몰며 인근 자기 거주지로부터 수 ㎞를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몰고 온 소들의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덮여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 혐의로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의신청서를 낸 뒤 현장을 떠났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소를 타고 각지의 법원과 시청 등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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