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가 아내 목졸라 살해 ‘유죄 평결’…“이혼 비용 피하려 범행”…배심원단 1시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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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클라크카운티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소방 간부가 배심 평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클라크카운티 배심원단은2주간의 재판을 마친 뒤 단1시간의 심의 끝에 케빈 웨스트가 아내 마셀 웨스트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2024년1월8일, 워싱턴주 카마스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케빈 웨스트(52ㆍ사진)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오열하며 누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로버트 루이스 판사의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 웨스트는 사건 당시 카마스-와슈갈 소방서의 대대장이었다.

그는 범행 직후911에 전화해 아내가 치명적인 발작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부검 결과 목 출혈과 머리 뒤 멍, 점상출혈 등 교살의 전형적 징후가 확인됐다.

초기 검시에서는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돼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웨스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 재부검이 이뤄졌다. 검찰은 웨스트가 이혼할 경우 매달4,500달러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했고, 이를 피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웨스트는 연봉16만 달러를 벌었지만 저축이 적고 주택 대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웨스트는 아내가 심한 두통과 구토를 겪다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휴대전화 건강 데이터는 새벽4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1,000보를 걸은 기록을 보여줬다. 또한 사건 전날 밤 외도 상대의 모친과 이혼 계획을 문자로 논의한 사실도 공개됐다.

평결 직후 마셀 웨스트의 가족은 법정을 떠났고, 피스헬스 메디컬센터 동료 간호사들은 법원 계단에서 환호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간호사 코니 한은 “마셀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웨스트의 선고 공판은2월2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