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영장없이 주택 진입하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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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추방명령 이민자 체포시’
▶ 행동지침 내려 위헌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 영장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ICE의 과거 관행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 영장없이 수색 및 체포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ICE 내부문건에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이 없어도 행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을 근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행정 영장은 그동안 이민당국이 특정 개인의 체포를 허가하는 내부 문서이지만 단속 요원이 사유지에 강제로 진입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아, 주택이나 사업체 등의 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이 요구돼왔다.

그러나 ICE의 새로운 지침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행정 영장만으로도 거주자 동의 없이 주택 등에 들어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이 서명한 이번 지침에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역사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거주지에서 체포하기 위해 행정 영장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DHS 법률고문실이 헌법과 이민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 영장만을 근거로 자택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지난 수년간 이민자 옹호단체 등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민단속 요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권고해왔는데, ICE의 새 지침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AP통신은 내부 고발자를 인용해 이 같은 새 지침이 신규 ICE 요원을 훈련하는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