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을 체납하면 IRS(국세청)가 고용주를 통해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주민들은 급여가 갑자기 압류될까 걱정하지만, 실제 절차는 단계적 통지와 대응 과정을 거친다. 미리 준비하면 압류를 막거나 중단할 수 있다.
IRS 임금 압류는 주 법원의 판결 없이 연방 행정 권한만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압류에 앞서 IRS는 여러 통지를 발송한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CP14: 최초 잔액 통지 ▲CP501·CP503: 독촉 통지 ▲CP504: 압류 의도 통지 ▲LT11 또는 Letter 1058: 압류 최종 통지 및 항소 권리 안내
최종 통지(LT11)를 받은 후 30일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IRS는 고용주에게 임금 압류 명령을 보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공제하게 된다.
압류가 시작되면 매 급여 지급 시 일정 금액이 IRS로 송금되므로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특히 시카고 교외처럼 주거비와 교통비,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IRS는 신고 상태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된다.
압류는 시작 전이나 이후에도 예방이나 중단이 가능하다. 압류 전에는 분할 납부 약정 체결, 일시적 징수 유예(Currently Not Collectible) 신청, 세금 감면 합의(Offer in Compromise)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LT11 수령 후 30일 이내 징수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하면 압류가 일시 중단된다. 이미 압류가 시작된 경우에도 분할 납부 약정, 경제적 곤란 입증, 세금 전액 납부 또는 합의 성립, 행정상 오류 정정 등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CP504나 LT11 통지를 받으면 단순 경고로 여기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조기 대응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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