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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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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복수국적?” 국적이탈 신고 놓치면 병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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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美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 문제 직결
2008년생, 3월 말 국적이탈 신고 마감

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이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예기치 못한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올해 신고 대상인 2008년생 남성에게는 2026년 3월 31일이 병역 지장 없이 국적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후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향후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정계 활동을 계획하는 한인 2세들에게 복수국적은 신원 조사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며 제6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적이탈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15세 이상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며 15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다. 절차상 국내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이 먼저 완료돼야 하므로 아직 신고가 안 된 가정은 관련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외국거주사실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최종 승인까지는 1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 한국 방문이나 체류 시 예상치 못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 측은 “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마감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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