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캠 버크너(민주·일리노이)는 시카고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운전자 없는 차량) 시범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법안(HB466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승인될 경우 쿡 카운티 및 주도 스프링필드를 포함한 샌가먼 카운티 등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운행 준비성을 검증한 뒤, 일리노이 교통부(IDOT)가 판단할 경우 3년 이내에 주 전역으로 자율주행차 합법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도로교통법 및 안전 규정을 일부 보완하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술 선도 기업인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차 운영사가 일리노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시카고 지역을 포함해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법으로 성립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주 의회 심의와 위원회 논의, 그리고 주 전역의 안전성과 규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일리노이에서는 자율주행차 합법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도 찬반 논쟁과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사고 감소와 접근성 향상, 미래 교통 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의견은 안전성, 규제 기준, 겨울철 도로 환경 대응 등 실질적 문제를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환경에서는 복잡한 교통 상황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리노이는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선도 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도입과 공공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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