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2027년부터 시행 목표
장치 설치·운영 비용 전액 운전자 부담
일리노이주에서 상습적인 난폭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을 겨냥해, 차량에 강제로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속도광’ 운전자들의 엔진 출력을 기술적으로 제어해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마사 듀터(Martha Deuter)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B 4948)은 난폭 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지능형 속도 지원 프로그램(ISA)’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스템(ISA)은 GPS 위치 정보와 지도 데이터, 전방 카메라를 결합해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려 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된 운전자는 본인이 소유한 모든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감독은 새롭게 신설될 ‘교통사고 무사망 대책팀(Zero Traffic Fatalities Task Force)’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교통사고 유가족 단체인 ‘안전한 거리를 위한 가족들’의 제안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기술적 장치를 활용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치 설치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차량 주행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술 오류나 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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