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F
Chicago
Wednesday, February 11,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통합… 국적 차별 없앤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통합… 국적 차별 없앤다

6
사진

취업 범위도 확대… 10개 직종 우선 추가 허용

한국 정부가 출신 국가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온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구분되던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 출신 동포는 F-4 자격을, 중국·중앙아시아 출신 동포는 H-2 자격을 주로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기존 H-2 자격 보유자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F-4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자격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취업 제한 완화다. 기존 F-4 자격자에게 제한됐던 47개 직종 가운데 건설 단순 종사원, 하역·적재 종사원, 수동 포장원 등 10개 직종이 우선 허용된다. 매장 정리원, 주유원, 주차 안내원 등 현장 중심 직종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허용 직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F-4 자격을 받아 한국에서 체류해 온 재외동포 역시 취업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F-4 자격자는 일부 단순 노무 직종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미주 재외동포에게도 취업 제한 완화라는 실질적 변화가 생긴 셈이다.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착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내 체류 중인 약 86만 명의 재외동포에게 더욱 공정한 체류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설·물류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