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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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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준치 0.05%로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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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AV news

일리노이 주하원에서 음주운전(DUI) 단속 기준을 현재보다 더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리노이주의 음주운전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다. 하지만 주하원에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0.0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미국에서 음주운전 기준이 가장 엄격한 곳은 유타주로, 기준치가 0.05%다. 일리노이주 역시 유타주와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남성의 경우 알코올 농도 0.08%는 맥주 3~4병이나 양주 3~4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하원 위원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이며 아직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만약 이 발의안이 법제화된다면 일리노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DUI 퇴치를 추진하는 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에 연루되는 한인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DUI 단속에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수천 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4개월 이상의 교육 이수나 6개월에서 1년간의 면허 정지 등 심각한 처벌이 뒤따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비자 신분인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명 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범죄(Felony)로 기소돼 수감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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