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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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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성전환자 운전면허 1,700건 취소…일부 주민 타주 이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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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뉴스

캔자스주가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운전면허와 출생증명서의 성별 변경 기록을 소급 취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1,700명의 운전면허가 무효 처리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타주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최근 성별 변경 기록이 반영된 운전면허를 일괄 무효화했다. 대상은 약 1,700명으로, 교통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의 사유가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면허 효력이 취소된 것이다.

캔자스주는 트랜스젠더가 운전면허의 성별 표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미 변경된 기록까지 소급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률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법에 따라 성별 변경이 반영된 출생증명서 역시 무효 처리됐다.

이미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 주민들에게 주 정부로부터 통지서가 발송됐다. 통지서에는 해당 면허가 “즉시 무효”이며 운전을 계속할 경우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기존 면허를 캔자스 차량관리국(Kansas Division of Vehicles)에 반납하고 출생 당시 성별로 표시된 새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치타에 거주하는 41세 트랜스젠더 여성 제일린 애벡(Jaelynn Abegg)은 통지서를 받은 뒤 “큰 상실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이달 중 다른 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 공방도 시작됐다. 지난달 익명의 트랜스젠더 주민 2명이 캔자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이 개인의 자율권과 사생활 보호, 평등권, 적법 절차,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글러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판사는 10일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그는 성별 정체성과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트랜스젠더가 괴롭힘이나 차별에 직면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캔자스의 관련 정책 변화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주 정부는 2007년부터 트랜스젠더가 신분증의 성별 표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지만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성별을 ‘출생 시 지정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재정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도 행정명령을 통해 성별은 변경할 수 없는 두 가지뿐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 국무부(U.S. State Department)는 여권의 성별 표시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새 법안에는 정부 건물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1,000달러, 정부 기관에는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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