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잭슨 법안’ 주 하원 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졸업 전 최소 1회 기회 제공
일리노이주 내 모든 고등학생이 졸업 전 반드시 유권자 등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어 교육계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일리노이 주 하원 윤리 및 선거 위원회는 일명 ‘제시 잭슨 주니어 청년 유권자 권익 강화법(House Bill 4339)’을 찬성 28표 대 반대 0표라는 만장일치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 고등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졸업 전 최소 한 번 이상의 유권자 등록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킴벌리 두 부클렛(Kimberly Du Buclet) 주 하원의원은 이번 입법이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기에 교육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권 운동의 대부인 고(故) 제시 잭슨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 손에는 졸업장을, 다른 한 손에는 유권자 등록증을’ 쥐어주겠다는 비전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선 당시 일리노이주 18~29세 청년층 투표율은 약 41%로, 미네소타(62%) 등 타 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시카고 보츠(Chicago Votes)’ 등 비영리 단체들은 그동안 선거 운동이 대학가나 도심 중심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유권자 등록 기회 제공이 소외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학교 측에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하는 ‘무상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프 케이처(Jeff Keicher) 주 하원의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무 부과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원 법안(SB 1786) 역시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청년 유권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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