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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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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요금 거부하다 항공기서 강제 하차…여성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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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항공 수하물 추가 요금 납부를 거부한 여성 3명이 항공기에서 강제 하차 된 뒤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나피사 도커리(Nafisa Dockery·30), 디오냐나 코크런(Dionjana Cochran·21), 다바나 코크런(Davana Cochran·26)은 추가 기내 반입 수하물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항공사 직원 및 경찰과 충돌을 빚어 형사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행 프론티어 항공 항공편 탑승 과정에서 발생했다. 직원이 이들에게 추가 기내 수하물 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항공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전달됐다.

그러나 도커리는 다른 두 여성에게 직원의 지시를 무시하라고 말한 뒤, 세 사람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통해 항공기에 무단으로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보안관실경찰은 항공사 측 요청에 따라 이들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했지만, 여성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이들의 탑승권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결국 항공기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강제 조치에 나섰다.

이후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도커리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손을 뒤로 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체포돼 구금됐으며, 무단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됐다. 도커리는 추가로 폭행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항공편은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당국은 세 명 모두 터너 길퍼드 나이트 교정시설(Turner Guilford Knight Correctional Center)로 이송됐으며, 보석금은 도커리와 디오냐나 코크런에게 각각 4,000달러, 다바나 코크런에게는 2,000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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