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작동으로 돌발 충돌
▶ “역클레임 당할 위험커 증거·현장 확인 중요”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운영되는 무인 음식배달 로봇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 로봇 중 일부가 작동 오류로 한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고 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자칫 로봇 업체로부터 역으로 클레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54세 한인 남성 김모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올림픽길에서 한인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무인 배달 로봇이 차의 뒷바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제공한 당시 블랙박스(대시캠) 영상에 따르면, 김씨가 마켓 입구로 접근하던 중 한 차량이 마켓을 빠져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배달 로봇은 멈춰 서 있었다.
그러다 김씨가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순간 멈춰 있던 배달 로봇이 갑자기 차량 뒷바퀴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은 나사가 이탈하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파손이 발생했으며, 김씨는 예상치 못한 충돌 상황에 큰 당혹감을 느껴야 했다.
사고 직후 김씨는 로봇 회사에 연락해 에이전트를 보내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10분 내로 도착한다던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곧 도착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으며, 이로부터 30분이 더 지나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 약 2시간이 지나서야 로봇 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씨는 촬영한 사진과 데시캠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직원은 로봇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로봇의 카메라를 확인한 후 클레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자리를 떠났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및 보험 전문가들은 무인 로봇 사고의 특성상 현장 대응이 미흡할 경우 책임 소재가 뒤바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메이플 인슈런스 서비스의 저스틴 김 대표는 “최근 한인타운 내 무인 로봇이나 무인 택시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명확한 합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오히려 로봇 업체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결국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물론, 회사 관계자를 현장으로 불러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과정이 불필요한 법적·금융적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