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테러 대비’
여권·전화 정보 요구
최근 5년 SNS 조회도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해 과거 15년간에 걸친 개인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자 심사 방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받기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공관에서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한인 유학생 및 방문, 상용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무부가 지난 4일 연방 관보에 고시한 비자 심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 신청자의 0.5%인 6만5,000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국무부는 특정한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행 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이 다소 도를 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15년 동안의 개인 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자칫 실수로 정보를 제공해 비자발급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으로 미 입국 후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은 작년 말부터 ESTA 신청 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입력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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