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6개월 체류로 소득세법 개정 예고
한국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완화한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 지난 2015년부터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 경우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거주 일수 등 일정 법적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발생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3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관광, 치료, 병역 등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완화 규정을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주자 판정 기준 요건을 낮추면서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5억원만 초과해도 국세청에 계좌보유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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