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최종안 제출, 영주권·취업비자도 포함
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이민법 전문 사이트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0월1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지난 12일 최종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DHS는 이번 규정 시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단계에 있는데 9월에는 이 과정을 마무리해 최종 시행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갱신과 연장, 체류 신분 변경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당초 영주권 취득만 지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도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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