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이양
상태 회복되면 다시 환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정 운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약한 증상(mild symptoms)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스는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가 대통령 후보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자체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67년 승인된 미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학적 무능력 상태(medically incapacitated)에 놓인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겼다가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권력을 환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중대한 사우가 발생했을 때 부통령이 권력을 이양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을 이용한 미 대통령은 3명에 달한다.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결장 검사를 받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 당시 조지 H. 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했으며 2002년과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결장 검사를 받을 때 딕 체니 부통령에게 잠시 권력을 넘겨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릴 경우 다음 권력 승계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미 합중국 대통령 승계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방의회 하원의장이 권력을 승계한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외에 또 있다.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전부터 천연두·급성 이질에 걸려 평생 질병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후두염으로 사망했다.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평화 회담 동안 전염병에 걸렸다.
이 전염병은 1918~1920년을 유럽을 휩쓴 인플루엔자의 일종인 일명 스페인 독감이었다.
미 대통령 재임중 암살을 제외한 케이스로 사망한 대통령은 9대 윌리엄 해리슨·12대 재커리 테일러·29대 워런 하딩·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겪었으나 사망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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