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2/3이상 찬성···트럼프 대통령 거부권 첫 무효화
공화당 다수 상원도 재의결할 듯
연방하원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하원이 일차적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 2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하원에서 재의결되며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이 법안은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이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내 미군 축소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나쁜 정책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소셜 플랫폼 측의 법적 책임 강화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 반대 등도 거부권 행사 사유로 꼽았다.
연방상·하원이 통상 연말연시 휴회를 하는 28~29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에서 찬반 335 대 78, 11일 상원에서 84 대 13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