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체포 시 법적 처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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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경고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체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최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원과 케빈 멀린 의원이 “주법을 위반한 연방 요원을 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토드 블랜치 연방 부법무장관은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 롭 본타 주 법무장관, 펠로시 의원,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등 주요 주 정부 인사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을 통해 “연방 요원들은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자 무의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블랜치 부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지금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기소될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요원들을 위협할 수 없으며, 우리는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임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한에서 연방 요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과 헌법의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인용하며, 주정부가 연방 요원의 합법적 행위를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관계자들에게 연방 법 집행 방해 시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전자기록을 보존하라고 지시하며, 위반 시 법적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최근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계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펠로시 의원과 멀린 의원이 “이는 법 집행 권한의 남용이며, 연방 요원이라도 주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펠로시 의원실은 현재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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