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국토안보부 데이터 공유 확대
SSI와 일반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구분 ‘필수’
은퇴·유족연금만 받는 수급자는 직접 대상서 제외
사회보장국(SSA)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금(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는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체류 제한이 엄격한 SSI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급여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해외 여행 증빙(Evidence of Foreign Travel)’ 관련 내부 절차를 개정하고,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자동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이미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검증을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다만 이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사후적으로 대조하는 행정 절차 강화에 해당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생활보조금(SSI) 수급자와 SSI와 장애연금(SSDI)을 함께 받는 수급자들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귀국 이후에도 일정 기간 미국 내에 거주해야 수급 자격이 회복된다.
반면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받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연금(은퇴·유족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번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SSI와 달리 해외 체류 기간 자체가 급여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장애연금(SSDI)만 받는 수급자 역시 해외 체류 자체가 급여 중단 사유는 아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미국 내 전체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는 약 7,5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 급여 수급자는 약 1,100만 명, SSI만 받는 수급자는 약 500만 명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지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자동화되는 흐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출입국 기록 대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급여 중단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사회보장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SSI 수급자와 SSI를 함께 받는 장애 수급자들은 해외 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출입국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국에 정확히 신고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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