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 휴대 시 벌금·체포 가능성도”
여행안전청(TSA)이 무선 헤어 스타일링 기기의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TSA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탄가스를 이용하거나 배터리로 작동되는 각종 미용기기들이 기내에서 스파크를 일으키거나 위험한 수준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머리를 곧게 펴는 스트레이트너(straightener) 등 무선 헤어기기의 반입이 제한된다.
최근 여행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용 도구들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진동, 정전기, 고온 및 고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액체 누출, 독성 연기, 화재, 심지어 폭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TSA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탑승할 경우 벌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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