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승객정보 ICE 공유 국내선 탑승자들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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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안전청(TSA)이 국내선 항공 이용객 명단을 이민 당국에 제공해 추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의 TSA 검색대 모습. [로이터]

▶ 비시민권자들 ‘주의보’
▶ “추방명령·영장 있으면 공항서 체포 위험” 경고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항공 여행객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비시민권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5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최근 TSA가 불법이민자 추방 집행 지원을 위해 항공 여행객 정보를 ICE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미국 내 공항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미교협은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 또는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받은 여행객은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U/T 비자 등 이민 구제조치 또는 임시 신분일 경우에도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교협은 이어 “TSA는 항공 승객의 이름, 항공편 번호, 출발 시간 등의 정보를 ICE와 공유한다. TSA의 승객 승인 알고리즘은 추방 명령을 받은 여행객을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교협은 “추방 명령이나 영장 등을 받은 여행객은 공항 구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통한 여행 자체를 피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의 상황에 따른 위험과 주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 또는 법률 단체 등과 상담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 1~2명에게 본인의 여행 일정과 중요 정보 등을 알리는 등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TSA는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 여행객 명단을 ICE에 전달하고 있고, ICE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에 요원을 파견해 해당 여행객을 체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비공개로 시행돼 왔다. 이 협력으로 인해 정확히 몇 명이 체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직 ICE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표시’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