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무역법 122조 근거로 전격 시행
150일간 한시적 조치…추가 인상 및 연장 가능
미국이 24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임시 10%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관세율을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한 직후 나온 대응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0% 관세를 150일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관세율을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세관국(CBP)은 징수 시작 직전인 23밤, 수입업체들에 우선 10%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의지는 확고하며, 적절한 시점에 공식 명령을 통해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122조다. 이 법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무역 적자와 GDP 대비 4%인 경상수지 적자 등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며 관세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실제 국제수지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유럽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도이체방크 등 일부 분석기관은 올해 실질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EU, 영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의 준수를 요구하며 미 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일방적 관세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50일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150일 단위로 관세 조치를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핵심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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