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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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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일리노이 대중교통 내 총기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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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_Patrick Semansky

헌법적 쟁점 논의 일단락

미 연방 대법원이 일리노이주의 대중교통 내 무기 은닉 소지(Concealed Carry Weapon) 금지 조치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 이로써 버스와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일리노이주의 현행법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리노이주의 ‘무기 은닉 소지법(Concealed Carry Act)’ 중 대중교통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조항이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합법적인 총기 면허 소지자들이 통근길 등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리노이주 정부와 검찰은 대중교통이 좁고 밀폐된 공간이며, 수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 제한은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는 논리다. 앞서 제7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청원 거부’에 대해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 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총기 소지권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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