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일리노이 교육 제도,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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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chicago

이민 신분 관계없이 교육 보장
학습 및 진로 체험 기회 확대

일리노이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건이 넘는 새 법률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법안은 학생 권익 강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는 다양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전 교육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법’이다. 이 법안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다. 학교는 사회보장번호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학생의 등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학생의 이민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법 집행기관이 학교 출입을 요청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내부 지침 수립도 의무화됐다.

학습 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7학년과 8학년 학생은 고교 과정을 미리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학습과 진로 설계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문해력 강화를 위한 새 방안도 도입된다.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실시되는 문해력 검사 결과와 시행 빈도를 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학습 부진을 조기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해진다. 각 학군은 지역 여건에 맞춰 영재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진로·직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 교육위원회가 인턴십과 현장 실습 기회를 정리한 주 전체 목록을 매년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모든 학군에 공유된다. FFA와 4-H 등 단체 활동도 정식 학습 활동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정신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확대된다. 교사와 대체 교사를 위한 새로운 자격증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미국 수어 교육 장려, 학교 내 인공지능 활용 지침 마련,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포함됐다. 대학의 경우 학업 비용 공개가 의무화되며, 공립 대학에는 최소 3명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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