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 F
Chicago
Saturday, April 4, 2026
Home 종합뉴스 경제 일리노이·연방 세율 한눈에…올해 신고 전략은?

일리노이·연방 세율 한눈에…올해 신고 전략은?

143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비교
신규 공제 항목·정책 변화 꼼꼼히 챙겨야…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며, 2025년 소득 신고를 앞두고 바뀐 정책과 새로운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일리노이주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4.95% 개인 소득세 단일세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5년 소득 신고 기준, 납세자 1인당 기본 공제액은 2,850달러이며,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같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혜택이 제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연방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50만 달러를 넘거나, 독신 신고 시 25만 달러를 초과하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시니어나 시각장애인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1,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을 유지한다. 2025년 소득 기준, 개인 신고자는 11,926달러에서 48,475달러 구간에 대해 12% 세율을 적용받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22%, 24%, 32% 등으로 단계별 세율이 올라간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합산 소득 23,851달러에서 96,950달러 구간이 12% 세율에 해당하며, 5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구간에는 3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신고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도입된 네 가지 연방 공제 항목이다. 우선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위한 팁 소득 공제가 신설돼, 요건 충족 시 최대 2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해 최대 12,500달러까지 초과 근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한도는 25,000달러로 늘어난다. 2025년에 개인용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다면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0,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961년 이전 출생 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일리노이주 내에서도 고소득자를 겨냥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주 의회에서는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게 3%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올해 세금 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