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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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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700달러’ 청구서 던진 프리츠커, 트럼프 향한 관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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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탁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연방 정부에 가구당 1,700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세법·재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연방 재무부가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주요 수입 대기업들에게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이 비용을 최종 부담한 주 주체인 일반 가계에도 동일한 구제책이 미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통상 정책의 부작용이 어디로 귀속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방 대법원이 과거 관세 부과 조치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그동안 상승한 물가를 감당해야 했던 서민층에게는 아무런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중동부 경제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관세 정책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1,700달러에서 2,200달러 상당의 물가 인상 및 실질 소득 감소 피해를 입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내 510만 가구의 피해를 산출한 총 86억 달러의 청구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대기업 편향적 환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경제 현장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가 우세하다. 연방 관세 법률상 환급의 법적 대상은 수입 신고를 이행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최종 소비자의 개별 부담액을 추적·산정해 배분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회성 현금 배분 방식은 장기적으로 주정부의 고질적인 재정 체질 개선이나 세제 개혁 등 근본적인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물가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연방 재정과 법적 메커니즘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이번 1,700달러 청구서는 결국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적 담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혜성 재정 투입 논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조세 구조와 주정부 차원의 자발적인 지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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