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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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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부부, 상속세 공제 놓치면 수십만 달러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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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주 상속세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십만 달러의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정부와 달리 일리노이주는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이월하는 ‘공제액 이월 제도(Portability)’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 상속세의 개인당 면세 공제 한도는 400만 달러다. 연방 상속세 공제액(2026년 기준 개인당 1,500만 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일리노이주는 상속 재산이 400만 달러를 넘어서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에 부담이 급증하는 이른바 ‘절벽형(Cliff effect)’ 과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합산 자산 800만 달러를 보유한 부부가 별도의 상속 계획 없이 첫 배우자 사망 시 전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단순 이전할 경우, 첫 사망자의 400만 달러 공제 혜택은 그대로 소멸한다. 이후 생존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800만 달러 전체 자산에 대해 단 1인분(400만 달러)의 공제만 적용되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주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공제 신탁(Credit Shelter Trust)’ 또는 ‘바이패스 신탁(Bypass Trust)’을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첫 배우자 사망 시 4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신탁으로 분리해 생존 배우자의 생활비로 활용하면서도, 향후 과세 대상 자산에서 제해 부부 합산 총 800만 달러의 공제 한도를 모두 보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00만 달러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 상속 재산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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