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총기협회(NRA)와 27개 주가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와 코네티컷주의 이른바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 금지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에 잇따라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NRA는 인디펜던스 인스티튜트, 미국 소음기협회와 함께 지난 4일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견서는 쿡카운티의 금지법과 코네티컷주의 금지법을 다루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NRA는 하급심이 금지 대상 소총을 ‘극적인 기술적 변화’로 규정해 총기 금지의 근거로 삼으면서, 현대식 총기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보호해온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RA의 의견서는 반복 발사식 총기의 역사를 약 14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의 반자동 소총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약 500년에 걸쳐 반복 발사식 무기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결과라는 것이 NRA의 주장이다.
또 19세기 보위 나이프(Bowie knife)규제의 역사도 분석했다. 일부 법원이 당시의 보위 나이프 규제를 현재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NRA는 당시 규제가 보위 나이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으며, 이를 미국에서 널리 소유되는 현대 반자동 소총의 금지 근거로 삼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27개 주도 9월 4일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네시와 캔자스를 비롯해 앨라배마,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등 27개 주는 일리노이와 코네티컷이 AR-15와 같은 반자동 소총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가 AR-15 계열을 비롯한 현대의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권리를 보호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두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됐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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