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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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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규제’ 전 마지막 폭주… 일리노이 주택보험료 ‘선제적 폭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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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본보 8월 6일 자 J.B. 프리츠커 주지사 ‘요율 검토’ 발표 후속 추적
2027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가격 자유… 보험사들 ‘규제 전 기습 인상’ 움직임
2020년 이후 누적 68% 폭등 속 연 2,700달러 돌파… 주민들 가계 ‘비상’

기후 재해와 물가 상승을 핑계로 한 일리노이주 주택보험료 폭등세가 마침내 ‘통제 불능’의 기로에 섰다. 지난 8월 6일 본보가 보도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보험사 요율 사전 검토 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법안 발효 전까지 보험료가 기습적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거센 ‘풍선효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 플랫폼 렌딩트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연평균 주택보험료는 이미 2,700달러를 돌파해 전국 평균을 14% 이상 웃돌고 있다. 2020년 이후 누적 인상률만 무려 68%에 달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한계점을 시험하던 중이었다. 이에 주정부는 주보험국에 보험료 인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전대미문의 강수 법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시장은 이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을 아킬레스건으로 꼽고 있다.

실제 법안의 본격 발효 시점은 2027년 7월 1일로, 아직 1년이 넘는 거대한 법적 공백이 남아있다. 주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대 위에 오르기 전,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유지되는 남은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손실 위험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막바지 ‘폭탄 인상’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시장 전문가는 “보험사들 입장에선 2027년 이후 가격 통제가 시작되면 손실 회복이 불가능해지므로, 법이 발효되기 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인상안을 최대로 몰아붙일 이유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억제책이 도리어 단기 폭등을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 시점과 시행 시점 사이의 틈새를 노린 보험업계의 기습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가계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주택 소유자들이 스스로 비용 방어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택과 자동차 보험을 하나로 묶는 ‘연계 할인(Bundling)’을 극대화하고, 자가 부담 공제액(Deductible) 조정을 비롯해 타 보험사로의 과감한 갈아타기 및 개별 할인 요건을 적극 확보하는 등 단기적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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