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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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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법원내 ICE 체포 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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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명령…본안 소송기간 ‘체포금지’유지
▶ 국토안보부, “체포 행위는 정당” 반발

연방법원이 뉴욕시 소재 이민법원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체포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8일 맨하탄 소재 ‘26 페더럴플라자’와 ‘201 바릭스트릭’, ‘290 브로브웨이’ 등 3개 이민법원 내에서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ICE의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카스텔 판사의 이번 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민자 옹호 단체 2곳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ICE의 단속 정책이 불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약 7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해 이번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번 결정은 카스텔 판사가 과거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카스텔 판사는 법원 내 ICE의 체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판결은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법원 안팎에서 이민 단속을 벌일 수 있다’는 지난해 5월 제정된 ICE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연방법무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해당 내부 지침이 실제로는 이민법원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이에 따라 카스텔 판사 역시 기존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욕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가까이 마스크를 쓴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자들을 표적 삼아 체포하는 공포 분위기를 지켜봐야 했다”라며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처럼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이 영원히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연방국토안보부(DHS) 관계자는 “추방 명령 절차가 완료된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는 것은 아주 흔하고 정당한 일”이라면서 “법 위반자를 발견한 장소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최종 재판에서 연방당국의 입장이 정당했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