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나즈, 소비자 기만 혐의로 425만달러 합의

4
nbc chicago

일리노이에 94만달러 배분

미국 대형 주택자제 유통업체 메나즈(Menards)가 ‘11퍼센트 할인’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다주 소송을 마무리하며 총 42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약 94만달러가 일리노이주에 배분된다.

미 중서부를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주택자제 유통업체 메나즈가 할인 광고와 가격 표시 방식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다주 공동 소송에서 총 425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은 18일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금 가운데 94만6633달러61센트가 일리노이주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메나즈가 오랫동안 홍보해온 ‘11퍼센트 할인’ 프로그램이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다른 주 검찰 측은 이 프로그램이 계산대에서 즉시 적용되는 현금 할인처럼 광고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향후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 크레딧 형태의 리베이트였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란 구매 시 즉시 가격을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라, 물건을 산 뒤 신청 절차를 거쳐 나중에 현금이나 매장 크레딧으로 돌려받는 환급 방식이다.

또한 일부 상품 가격이 이미 할인된 것처럼 책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애리조나, 캔자스, 미시간,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주 검찰총장들이 참여했다. 소송에서는 메나즈가 리베이트 조건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충분히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쓰레기봉투, 소독용 알코올, 주방세제, 보호장갑 등 필수품 가격을 인상해 가격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합의에 따라 메나즈는 향후 광고와 판매 관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즉시 할인이 아닌 경우 이를 할인으로 표현하지 못하며,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모든 조건과 제한 사항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구매일로부터 최소 1년의 리베이트 신청 기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리베이트 추적 시스템도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 신청 및 사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경제적 비상 상황에서의 가격 폭리는 금지된다.

일리노이주 검찰은 합의금이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되지는 않으며, 향후 소비자 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나즈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