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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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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징병 등록 12월부터 자동화… 18세 남성 명부 자동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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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자진 등록 대신 정부가 자동 등록
등록 누락 땐 벌금·징역 가능… 학자금·취업 불이익도
실제 징집은 별개… 시행하려면 의회 입법 필요

미 연방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병역 대상 남성에 대한 징병 등록 절차를 자동화한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직접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연방 자료를 활용해 자동으로 명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병역 대상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미 연방기관 ‘선택적 징병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은 지난 3월 30일 관련 규칙 개정안을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심사실에 제출했다. 현재 최종 확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 남성은 만 18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제정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무화됐다. 정부는 자동 등록 도입으로 기존 자진 등록 방식의 비효율을 줄이고, 행정 비용 절감과 등록 정확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책임도 개인에서 정부로 사실상 옮겨가게 된다.

현재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의 경우, 미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인 1973년부터 지원병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징병은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선택적 징병제 등록’은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전시나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력 동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돼 온 것이다.

최근 이란과의 군사 긴장 고조를 계기로 미국 내 징병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졌지만, 백악관은 현시점에서 징병은 현재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실제로 징병제를 다시 시행하려면 대통령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과 공공부문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또 연방정부 일자리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귀화 심사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여성은 여전히 징병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수년간 여성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됐지만, 관련 조항은 최종 국방수권법 처리 과정에서 제외됐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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