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2천만 달러 규모 집단소송 재심리 결정
시카고 시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태료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일리노이 제1항소법원은 시카고 시가 수만 건의 휴대전화 교통 위반 딱지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를 법적 절차에 어긋나게 보관·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재심리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을 기각했던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제시 C. 졸나(Jesse C. Zolna)는 “항소법원이 시카고 시의 과태료 처리 방식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시 당국이 징수한 벌금 수익의 ‘불법적 예산 편입’ 여부다. 원고들은 시 당국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익을 법적 근거 없이 시 일반 예산에 편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가 해당 수익을 법적 목적에 맞게 집행하거나 적절한 환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2,000만 달러 규모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방 정부의 과태료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법성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카고 시의 재정 운영 관행에 대한 고강도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시카고 시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교통 위반 벌금 처리 방식과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 지침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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