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ICE 요원은 ‘바디캠’ 착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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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투명성 확보 위해 필요”

시카고 지역의 연방 이민단속국(ICE) 요원은 앞으로 바디캠(착용용 카메라) 착용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라 엘리스(Sara Ellis) 연방판사는 16일 이번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방송에 나온 폭력적 장면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엘리스 판사는 “나는 시카고에 살고 있고 눈이 멀지 않았다”며 “뉴스와 신문에서 최루가스 사용 등 충돌 장면을 보고 법원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려를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스 판사는 시카고 지역 요원들에게 배지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평화 시위자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진압 전술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명령은 당시 조치의 연장선으로, 단속 현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카고에서는 ICE 단속에 반대하는 지역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시민들이 직접 단속 현장을 촬영하고 요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했으나, 다른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측 변호인 션 스케지엘레프스키는 “언론이 편향적이고 선택적으로 편집된 장면만 내보내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ICE는 이미 2024년부터 일부 도시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배포해 왔다. 초기 도입 도시는 볼티모어·필라델피아·워싱턴 D.C.·버펄로·뉴욕·디트로이트 등이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력 사용이 있었던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전례도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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