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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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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이용자 최대 1억 명 대상 1억3,5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금…참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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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N-TV

넥스타 뉴스 와이어(Nexstar News Wire)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안드로이드(Android)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미국 거주자라면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구글(Google)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해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위법 행위를 부인했지만, 결국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유사 소송에서는 3억5,000만 달러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일부 대상자들은 합의금 수령 자격이 있다는 안내 이메일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스팸함으로 분류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1월 12일 이후 이동통신사의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이용한 미국 거주자다. 다만, 앞선 캘리포니아 합의에 포함된 이용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합의에는 약 1억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합의금 총액은 공지 및 행정 비용, 세금, 기타 법원 승인 비용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개인별 지급액은 1달러(약 1,300원)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잔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기존 지급 대상자에게 최대 100달러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노티스 아이디(Notice ID)’와 ‘확인 코드(Confirmation Code)’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지급 방식 선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이 시도되지만, 수령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5월 29일까지 ‘옵트아웃(opt-out·참여 거부)’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승인 심리는 6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은 다수의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 원고가 집단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로,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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