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최저임금 인상

446

일리노이주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NBC Chicago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리노이주가 새로운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최저시급은 시간당 8.00달러였다. 법안이 통과된 후 매년 인상됐으며, 이번에 발표된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18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다. 주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2달러로 이보다 약간 낮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3달러로 인상된다.

주법에 따르면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주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해당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를 지급받고 있다.

시카고시의 경우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이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조례에 따라, 현재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6.20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1.02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