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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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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뒷마당에 집 한 채 더” 부속 주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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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Atimes

모든 시·군에서 건축 허용 규정… 주택난 해소 기대
집주인 권리 확대, 건축 비용 주의 필요

일리노이주가 단독주택 부지 내 부속 주택(Accessory Dwelling Units, ADU) 건축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법안(Senate Bill 3726)은 지자체가 부속 주택 건축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시카고 일부 구역 등에 국한됐던 허용 범위를 일리노이 전 지역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ADU는 기존 주택 부지 내에 별채를 새로 짓거나, 지하실·다락방·차고 등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개조한 형태를 말한다. 일리노이가 이처럼 ADU 카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 때문이다. 현재 일리노이는 약 14만 2,000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ADU는 대규모 단지 개발 없이도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혜택이 크다. 고령의 부모나 독립한 성인 자녀에게 인접한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을 통해 모기지 부담을 덜고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시카고의 사례를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6년 2월 현재까지 접수된 1,031건의 ADU 신청 중 실제 허가가 난 건수는 398건(약 38%)에 불과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까다로운 건축 규정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높은 건축 비용 역시 큰 장벽이다. 건축 비용은 기존 공간을 개조하는지, 새로 짓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하실이나 다락방을 개조할 경우 약 8만~15만 달러, 차고 개조는 10만~18만 달러, 별채를 새로 짓는 경우 15만~35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기준 평방피트당 비용은 약 200~400달러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산 책정 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하수도 신규 연결, 전기 용량 업그레이드, 부지 상태에 따른 기초 공사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노후 주택의 경우 전기 패널 교체만으로도 신축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지연과 마감재 선택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해 전체 예산의 10~15%를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 집행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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