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올해 ‘신학기 세일즈 택스 휴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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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abc chicago

7월 중순이지만, 새 학기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학용품 등 신학기 준비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일즈 택스 휴일(Sales Tax Holi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리노이주는 올해 해당 혜택을 시행하지 않는다.

‘세일즈 택스 휴일’은 주 정부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주로 신학기 학용품이나 의류, 신발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며,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내 세금 없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일리노이주는 2022년 한시적으로 신학기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기존 6.25%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백 투더 스쿨(back-to-school)’이후 세일즈 택스 휴일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5학년도에도 실시 계획이 없다.

올해 봄 회기에서 크리스토퍼 벨트 주 상원의원이 ‘상원 법안 1673호’를 발의하며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해당 법안은 세수위원회(Revenue Committee)로 회부된 뒤 진전을 보지 못했고, 입법 종료 시점에 과제로 다시 돌려졌다.

전미세무행정연맹(FTA)에 따르면, 일리노이 인근 주들 중 인디애나와 위스콘신은 세일즈 택스 휴일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오와주는 매년 8월 초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해 세일즈 택스 휴일을 시행하며, 미주리주도 개학 전 일정 기간 동안 신학기 품목에 대한 소비세 면제 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신학기 관련 소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는 ▲아칸소, ▲앨라배마, ▲코네티컷 ▲플로리다, ▲미시시피,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다.

이 외에도 일부 주에서는 군인이나 주 방위군 소속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텍사스주는 여름철 대비를 위한 발전기, 절수 제품 등에도 세일즈 택스 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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