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통해 장기적 주민 세금 부담 절감 목표
교도소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리노이 주의회가 주택 공급 및 거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5일 주의회는 일리노이주택개발청(IHDA)과 일리노이범죄정책정보담당부서(ICJIA)가 후원하는 ‘홈 포 굿(Home for Good)’ 하우징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거 지원 발의안은 주상원의원 애드리안 존슨(민주·버펄로그로브)과 주하원의원 모리스 웨스트(민주·록포드)가 공동 발의했으며, 일리노이 주는 재소자가 사회에 나와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주거 관련 서비스 시스템이 매우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트 의원은 “홈리스들을 위한 주택 정책과 더불어 출소자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재소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편의 서비스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의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소자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질러 상습범이 되는 경우, 하나의 범죄 케이스와 관련해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평균 19만9천 달러에 달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출소자 주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웨스트 의원은 “주의회 예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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