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이산가족 등록 법안, 트럼프 대통령 서명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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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KAGC “고령 이산가족에 마지막 기회, 제도적 희망 마련”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준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재미 이산가족 등록 법안(HR 1273, S.555)’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법안은 17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서 공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소식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수하스 수브라 마니얌(민주·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실을 통해 전해졌다. 수브라 마니얌 의원의 보좌관은 19일 오전 본보에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법안이 최종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확인했다.

재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분단으로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상봉에 대비해 이름과 가족 관계, 생존 여부 등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가 내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접 대면 상봉은 물론 영상 상봉도 포함되며, 국무부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한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등록 절차와 조사, 행정 준비에 연방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KAGC)는 대통령 서명 소식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하원에 이어 상원 통과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으로 법안이 완성돼 더욱 뜻깊다”며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 확정으로 재미 이산가족 사안은 개인 차원을 넘어 미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국가적 사안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다. KAGC 측은 “실제 상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향후 외교 환경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지만, 이산가족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의 제도적 희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월 18일자 A1면>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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