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오버타임 못받았다” 미주중앙일보,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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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워싱턴DC 지국 전 직원 4명
▶ 밀린 급여·배상금 지급 요구
▶ 회사측 “소송내용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워싱턴 DC 지국의 전 직원 4명이 미주 중앙일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원고들은 미주 중앙일보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유급 병가 미비 등을 주장하며 배상과 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부에 지난 20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빌딩에 소재한 중앙일보 워싱턴 DC 지국에서 비디오 촬영, 편집, 인턴기자,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모, 전모, 박모, 이모씨 등 원고 4명이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근무일에 주로 대기를 하다 밤늦게나 다음날 이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은 밤과 새벽에도 LA 등 타 지역 및 한국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직원은 유급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병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오버타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뒤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 및 권리 포기 등 조건으로 밀린 급여 지급을 제시했고,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회사 측은 이후 이씨가 다른 직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미지급된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그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법정 손해배상액, 유급 병가 미제공분 보상, 그리고 이모씨 개인에 대한 100만 달러 규모의 배상도 청구했다. 또한 소장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워싱턴 DC 지국 다른 직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승인을 법원에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 측은 27일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본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워싱턴 DC 특파원 사무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