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허가증 갱신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동으로 취업 자격을 연장받던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해 10월30일 이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심사가 지연되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취업허가증 자동 연장 폐지 규정을 지난 14일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은 특정 범주의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취업허가증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취업 자격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30일 이후 접수된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취업 자격이 연장되지 않는다. 갱신 승인이 늦어져 기존 허가증이 만료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