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전 세계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설치와 더불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이지만 투표 기간 중 해외에 머물어 국내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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