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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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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8년 감형된 이유는…계엄 막지 않은 행위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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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국무회의 비정상적 운영·단전단수 이행 중단 책임 인정 안 해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항소심, ’12·3 비상계엄=내란’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된 데에는 원심이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혐의가 배척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한 전 총리의 주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물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혐의 가운데 ▲ 국무회의 운영 및 소집 ▲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와 관련해 부작위가 있었다고 봤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원 소집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자신의 지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중지·취소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부작위범 판단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2심은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국무회의의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 한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여기에 부작위에 대해서도 일부 평가됐다는 취지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불고불리 법리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불고불리는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선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관련 부작위를 따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이에 대해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윤석열·한덕수
윤석열·한덕수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전 총리가 감형된 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힌 영향도 있다.

위증 혐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발언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발언 속 ‘문건’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 일체를 의미하기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이를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원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부서를 받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한 것이라고 본 반면 항소심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부서를 요구한 뜻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서명하려던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인지도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이 행위 목적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으나, 결국 한 전 총리가 적법한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동일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재확인됐다.

1∼2심을 통틀어 내란전담재판부가 ‘비상계엄=내란’이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못 박았다.

해당 재판부가 내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5.7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