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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펑크난 타이어 주행…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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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가까운 주유소에 갈것인지
견인차를 부를지 결정해야한다.
일리노이 차량법(625 ILCS 5/12-405)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은 타이어를 하나라도 가진 자동차는 모든 도로에서 주행 또는 이동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차량을 수리, 이전, 보관, 인양, 폐차 등 다른 장소로 이동 시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량 타이어 펑크가 발생할 시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법안은 펑크로 인한 공기압 저하 뿐만 아니라 타이어 사이드월에 균열이 있거나, 타이어 트레드 마모 측정 결과가 4/32 인치 이하인 경우 또한 차량 주행이 불가하다.
런플랫(run-flat) 타이어 또는 셀프실링(self-sealing) 타이어는 펑크로 인해 공기압이 감소하더라도 일정 속도로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타이어를 장착했을 경우 정비소까지 차량을 몰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