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법안 통과돼도… 한국 기술자 대다수 발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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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악관

트럼프, “외국 전문가 임시 체류 허용해 미국인 교육해야…”
▶외교부 “특별 비자(E4) 법안 미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 커”
▶전문가들 ” 법안 통과돼도 다수 한국 기술자 비자 발급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적발된 한국인 불법 체류 근로자 475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이번 단속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전문가들의 합법적 임시 체류를 허용하고, 이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미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이 실시했으며, 체포된 근로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소속 한국인 불법 체류자였다. 현대 측은 공장 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배터리 제조 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반도체, 컴퓨터 제조업 등 기술 집약 산업에서도 숙련된 외국 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숙련 인력을 합법적으로 빠르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동시에 미국 노동자 고용과 교육을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기 투입 계획을 밝히며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세기 운항 및 석방 조건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히며, 9일 미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E4)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E4 특별 비자는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학력보다는 경력 위주의 한국 협력업체 기술자들에게는 여전히 자격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E4 비자가 도입돼도 자격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상당수 한국 기술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기술 인력 현실과 비자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사 관계자는 “실제로 협력사 파견 인력 다수는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많지만, 한국 본사 소속이 아닌 한국에서도 하청업체 근무자로, 공식적인 학위 요건이나 본사 근속 기간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9일자 A1면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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